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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기업의 선두주자 리빙환경건설(주)
사업분야

석면 조사/측정/감리 용역

석면해체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석면 함유 제품이나 원료의 수입은 2000년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10 ~ 30년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노출 시기, 노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근시일 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석면에 대한 인식은 2009년 수입 및 제조 금지로 급격히 바뀌며 석면의 해체작업 또한 규제를 하고있고 적법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이 이를 해체할 수있다.

석면은 일반인이 만져선 안되는 금지된 물질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석면 제거의 절차는 석면해체공들의 건강 상태와 특수건강검진 이상 유무 체크, 석면을 해체 제거할 공간의 밀폐 및 격리(보양시설 설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업무, 석면 비산정도의 측정, 석면 자재에 대한 습윤 작업, 석면 폐기물의 재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밀봉작업, 제거 완료 후의 청소, 청소 후의 작업장 내 석면 농도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보양시설 철거 내지 재청소와 재측정, 이후 지정폐기물의 반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결과서 제출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빙환경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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