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 리빙환경건설(주)

해체기업의 선두주자 리빙환경건설(주)
사업분야

석면 조사/측정/감리 용역

석면조사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면조사의 시기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연면적 합계 50㎡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 주택(부속사포함)연면적 합계 200㎡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 설비(단열, 보온, 분무, 피복, 개스킷, 패킹, 실링 등)사용 자재면적 합계 15㎡ 이상 또는 1㎥ 이상

  • 파이프길이의 합계 80m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보온재 길이의 합계 80m 이상

석면조사 절차

  • 01

    석면조사 의뢰 접수

  • 02

    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사전 정보 수집

  • 03

    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 04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 05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리빙환경건설(주)
  • 대표자 : 서혜숙
  • 사업자등록번호 : 408-81-71294
  • 대표번호 : 062-653-0038
  • 팩스 : 050-4234-8764
  • 본사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49번길 15-4
  • 석면조사/분석실 : 분석실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