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합계 50㎡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주택(부속사포함)연면적 합계 200㎡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설비(단열, 보온, 분무, 피복, 개스킷, 패킹, 실링 등)사용 자재면적 합계 15㎡ 이상 또는 1㎥ 이상
파이프길이의 합계 80m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 부분 보온재 길이의 합계 80m 이상
석면조사
의뢰 접수
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사전 정보 수집
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편광현미경(PLM)을 통한 시료분석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