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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기업의 선두주자 리빙환경건설(주)
사업분야

구조물해체공사(철거)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법규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처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내부 마감재 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류 및 구조부의 일부 까지도 해체해 새롭게 모델링하는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구조물해체에서의 리모델링 현장은 장소가 좁고, 건물 일부가 영업중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현장조사 및 공법, 장비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빙환경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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