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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기업의 선두주자 리빙환경건설(주)
사업분야

석면 조사/측정/감리 용역

석면측정

비산정도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밖 또는 인근에 석면 분진이 유출되었는지 측정합니다.
(석면 해체 제거 면적 500㎡ 이상 해당)

석면농도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함유량을 측정합니다.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절차

  • 01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의뢰 접수

  • 02

    측정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 정보 수집

  • 03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 (석면샘플러)

  • 04

    위상차현미경(PCM)을 통한 시료분석

  • 05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석면건축물측정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리빙환경건설(주)
  • 대표자 : 서혜숙
  • 사업자등록번호 : 408-81-71294
  • 대표번호 : 062-653-0038
  • 팩스 : 050-4234-8764
  • 본사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49번길 15-4
  • 석면조사/분석실 : 분석실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 4층